세금·세무
연구보조직원 기타소득징수 코드
안녕하세요 연구보조직원으로 외부인력을 쓰고있는데 학생이라서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려고하는데
코드는 몇번으로 해야할까요? 자문료와같이 79번으로 가도되는건가요? 아니면 62번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력이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79로 처리하고 경비 공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