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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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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시 소득처리는?

타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연구원이 우리대학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대학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대학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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