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시 소득처리는?
타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연구원이 우리대학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대학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대학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연구원이 우리대학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려고 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지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해당 연구원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접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로 처리할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구과제 참여 요건에 소속 근로자만으로 되어 있다면 대학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될 사안이므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순 연구용역이라면 근로자로 신고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구체적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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