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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로맨틱한박각시13224.02.21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시 소득처리는?

타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연구원이 우리대학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대학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대학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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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연구원이 우리대학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려고 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지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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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해당 연구원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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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접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로 처리할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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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구과제 참여 요건에 소속 근로자만으로 되어 있다면 대학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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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될 사안이므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순 연구용역이라면 근로자로 신고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구체적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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