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2)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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