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녀가 2명인데 1명은 초등학생이고 1명은 중학생 인데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 납부한것 도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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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 등의 교육비
지출시에 요건을 중족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만 해당하며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용
(연간 30만원 한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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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의 16.5%의 교육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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