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녀가 2명인데 1명은 초등학생이고 1명은 중학생 인데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 납부한것 도 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 등의 교육비
지출시에 요건을 중족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만 해당하며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용
(연간 30만원 한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의 16.5%의 교육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