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 등의 교육비
지출시에 요건을 중족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만 해당하며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용
(연간 30만원 한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