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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4.02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면서 베란다를 확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 일부 변경에 대한 관공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면서 베란다를 확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 일부 변경에 대한 관공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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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아파트 확 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중심기둥만 안건들이면 신고안해도 됩니다 신고는 공사전에 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 공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를 했고 공사업체가 더 잘알고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신고안하고 공사한것으로 신고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말해서 주민동의 및 공사 신고서 접수

    해당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 후 행위 허가 받고 공사 안내문 붙이시고 하셔야 해요~~


    안하시고 하시거면 구청에 가서 말하고 신고 하셔야 해요~~

    보통 업체에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에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