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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

아파트 공동현관에 화분두고 키워도되는건가요?

아파트 살고잇는데 저희옆집에 거주하시는

할머니,할아버지께서

공동현관 엘레베이터 모퉁이 공간에

화분을큰거 3개나 내놓고 키우시더라구요.

벌레 끓을거같고 싫은데

원래 그래도 되는건가요?

전에 저희집에서 그 같은자리에 유모차를

세워두고잇었는데 집에찾아와서 유모차

당장 치우라고 난리치고서는 떡하니

화분을 키우고잇네요..참..

원래 유모차 두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화분 놔두고 키우는게 적절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의 관리행위를 통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