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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과감한참고래216

과감한참고래216

25.03.20

안녕하세요제가10년전부터 꾸준히 위수면내시경을 하여왓는대요

성별

여성

나이대

45

기저질환

협심증

복용중인 약

협심증

제가 1년에 두번꼴로 위수면내시경햇을때도있고 1년에 한번씩꼬박꼬박내시경하여왓구요 그런대

제작년인가 6개월단위로 각각 두번병원옮겨서 수면내시경을하엿습니다. 법에 저촉될까요??

프로포폴중독자는 아니구요 병원에서 처방하에ㅜ하엿습니다ㅡ 혹시 법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비 의사

    김수비 의사

    QUB

    25.03.20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의학적 이유가 존재하여 위 수면내시경을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사용한 경우, 의료법상 오남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진료 목적으로 내시경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낮아요. 즉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되는 사안이란 거죠

    다만,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잦은 사용이 기록될 수 있으며, 만약 과다 사용이 의심될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의료 행위로 시행되었고, 중독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있다면 문제 될 것이구요.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혹시라도 걱정된다면, 다음 검사 시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불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