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A은행 대출에 금리인하권을 신청했는데

A대출의 최저신용특례보증이란 항목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갖고있는 대출이 충성론이라는 대부 대출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A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기대출 중 A대출을 받은거죠 요약하면

이 상황에서 제가 A대출에 금리인하권을 제출하였을때 대부기대출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nice 670-> 740

kcb 656-> 674로 올렸습니다

금리인하 항목은 신용등급상승으로 신청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리인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용점수가 오르셨다고 해도

    무조건 은행측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고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요소로 인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상승할 경우 검토 대상이 되지만, 신용등급 상승 폭이 크지 않다면 실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았을 때는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도가 올랐거나 상환능력이 오르는 등의 요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저신용특례대출의 경우 정부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정해져있으며 잘 상환하면 점점 작아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깍아주기 때문에 인하요구권 자체가 성립안될 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의 신용점수 상승 폭으로는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지기 어려워보입니다

    • 그럼에도 일단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손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가 KCB 656에서 674, NICE 670에서 740으로 상승하여 금리인하권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금리인하권은 보통 신용등급 개선 시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체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 상승이 확인되면 금리인하권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업체 대출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쳐 대출자의 총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