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발생 시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요즘 싱크홀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심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싱크홀 발생시 보상은 누가?: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금힉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 싱크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보통은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조사가 엄청 까다로운거 같아요.

  • 사고원인 파악이 우선이겠구요. 대부분 해당지자체가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는데요. 간혹 지하공사나 주변공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것이라면 해당건설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싱크홀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싱크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역 지자체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공사하는 과정에서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면 시공사를 통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