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최근 세제개편안 중 개인 소득세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열거주의 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세법에서 열거(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면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때문에 세법 개정을 통하여 비과세 -> 과세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