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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26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부동산 50%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양도시 세율이 높은데

양도소득은 주식매매가에서 당초 주식출자금을 뺀금액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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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할때 세율은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차익계산할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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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신규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유상증자한 경우 유상증자시의 납입액)과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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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판매가격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시 출자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기재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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