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부동산 50%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양도시 세율이 높은데
양도소득은 주식매매가에서 당초 주식출자금을 뺀금액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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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할때 세율은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차익계산할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신규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유상증자한 경우 유상증자시의 납입액)과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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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판매가격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시 출자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기재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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