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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요일

수요일

IRP 통장의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면

이번에 퇴직하면 6400만원정도. 정산이 되는데

퇴직금은 IRP통장으로 입금 된다고 하는데 바로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