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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무당벌레237
튼튼한무당벌레23722.08.21

임대사업자(주택아님) 공실일 경우 휴폐업해야할까요?

친정 어머니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실이 됐습니다. 전에 공실됐을때는 폐업신고했다가 살렸는데 세무소에세 폐업신고가 번거로우니 휴업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부가세와 종소세를 납부하는건 같아서 굳이 휴업신고 할필요는 없다고 하기도 해서 이것을 해야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소에 가서 휴폐업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가서 해도 되나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홈텍스에서도된다고 해서 봤더니 공동인증서가 없어서 잘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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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중 공실이났다고.해서 무조건 휴업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무관합니다.

    어차피 휴업하더라도 세금신고는 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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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신청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대리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폐업신청은 가능하며 어머니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등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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