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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흰죽지4
18일 새벽2시쯤 퇴근길에 자전거로 회사가 지정해준기숙사로
퇴근길에 넘어져서 무릅쪽이다쳣네요
산재가능한가요?
우선제가3일 출근인정한거로하고쉰다고하엿는데요
아무래도십자인대파손같은느낌이들어서요ㅜㅜ
병원은현재안가고 까자부분만 회사의무실서치료받고있네요
무릅굽히기펴는거좋은데요
서있거나 걸을시 통증이있네요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측에 복잡한 일도 많고 불편한일이 많아서 아미도 산재처리 절대 안해주려 할겁니다
우선 산재인정을 받을 정도인지 병원에서 확인부터 하시는게 우선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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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안녕하세요. 잠자는 잠만보입니다.
퇴근길에 잇어나 일인데 회사 책임 지나요?
모르겟네유 법쪽에 문의하세요.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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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엘루이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진단서를 끊고
총무과에 제출해보세요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합니다
영 안해주면 진정서를
제출해주세요
편안한영양129
안녕하세요. 편안한영양129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퇴근길에 다친거라 산재가능한대요.
회사에서 대부분 병가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영악한기러기294
안녕하세요. 영악한기러기294입니다.
출퇴근길에 다치는 것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처리 해달라고 인사과나 총무과에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잠이나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원칙상은 산재처리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퇴근도중 발생한 사유는 해주지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