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어느선까지 산재적용이 되나요?
1.퇴근길 회사 건물 출입문을 열고 완전히 빠져나온뒤에 바로앞 횡단보도 건너려다 보도블럭 튀어나온 부분에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진경우.
2.부서회식중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된경우.
3.출근길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친경우.
4.퇴근할때 운동한다고 혼자 회사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퇴근 경로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2. 일방적 피해자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3. 통상적인 출근 경로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4. 회사 내에서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사유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1,2,3은 출퇴근에 통상적으로 수반되었거나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4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각 사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고 계단으로 내려간 것이 비정상적인 경로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회식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 4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2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말씀주신 한 줄의 문장만으로 판단한 거라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근, 퇴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가능합니다.
1번, 3번 가능할 것입니다.
2번은 부서회식이라서 쉽지 않습니다.(업무연관성)
4번 운동을 하는 것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3.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4.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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