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23.06.09

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어느선까지 산재적용이 되나요?

1.퇴근길 회사 건물 출입문을 열고 완전히 빠져나온뒤에 바로앞 횡단보도 건너려다 보도블럭 튀어나온 부분에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진경우.

2.부서회식중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된경우.

3.출근길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친경우.

4.퇴근할때 운동한다고 혼자 회사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