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서 주관사 처리에 타 보험사는 따른다고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이에 수긍해야 할까요 ?

3개보험사에 각각 장애요율표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각각의 보험사가 선정한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나오지 않고 주관시인 한 보험사가 선정한 곳에서만 나와서 주관사 처리에 타 보험사는 따른다고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이에 수긍해야 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보았을 땐 무조건 거부할 이유도 없어 보이긴합니다

    다만, 각 보험사마다 지급률 기준이 모두 다른테니 우선 맡겨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각 보험사마다 적용되는 약관 및 장해율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어떻게 계산이 되어 산정이 되었는지를 모두 서면으로 확인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주관사가 진행을 하더라도 나머지보험사가 그대로 모두 적용하는 것까지 질문자님께서 수긍할 의무는 절대 없어보입니다~

    일단 진행은 하되 각각의 보험사로 각각 적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는 이에 수긍해야 할까요 ?

    : 단체보험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 주관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최종 정리를 하여 이에 대하여 다른 보험사는 통상 동일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관보험사의 조사결과에 대해 불만족 스럽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보험으로 결과가 각각 나오면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보험사가 동일 사고의 후유장해를 심사할 때 주관사를 정해 공동 조사, 공동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것은

    실무상 흔한 방식이지만, 피보험자가 그 결과를 반드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적용 약관과 장해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해율 산정 근거와 적용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독립 손해사정사나 별도 자문을 통해 검토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대응입니다.

  • 현장실사의 경우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한곳을 상대하는 것이 수월할수는 있을 것이나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이의 신청하여 각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봏험자가 무조건 수긍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각 보험사가 자기 약관과 자료로 독립 판단을 하였는지 확인한 뒤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