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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태양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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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및 본드, 해피벌룬 흡입사범 초범 처벌수위

글 좀 길지만 읽어 봐 주세요... 저는 현재 20세 대학생입니다. 비록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과거 저는 인형뽑기에서 모양이 신기한 라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터 내부에는 가스가 충전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갔을때 부모님과 함께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집에 가져왔습니다. 사건은 2년전, 제가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 중, 아무 생각없이 부탄가스 통에 입을 대고 소량 흡입하여 입에 머금었다가 뱉은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절대로 본드,부탄가스 등의 흡입제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만약 제가 경찰 또는 수사 기관에 자수하였을 시 처벌 수위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만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집행 유예를 받게 될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유학또는 여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요? 또 중국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이 마약사범은 무조건 사형시키는 국가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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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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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우발범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자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이며, 자수를 하더라도 마약관리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반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와 45조는 누구든지 흥분과 환각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소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소량흡입 후 뱉은 정도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형사처벌 전력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조회에 기재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추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작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질문자가 유학을 위한 비자 발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탄가스 등의 흡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이를 흡입하거나 환각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게 되므로 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초범이라면 많은 선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범죄기록때문에 바로 해외 출국이나 비자 취득 등에

    직접적인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별로 그 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