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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
삐돌이19.05.21

양도세 공제 항목중에 재산세 낸것도 공제해주나요?

가을쯤에주택을 팔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는데, 양도세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양도세 세금 공제 항목중에 재산세 낸것도 공제해주나요?

재산세 낸 시기와 양도한 시점에 대해 달라지나요?

양도세 세금 공제 항목에는 무엇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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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보유 재산에 대해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에 따른 보유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는

    취득,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통상적인 수리가 아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인지대, 공증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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