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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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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 항목중에 재산세 낸것도 공제해주나요?

가을쯤에주택을 팔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는데, 양도세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양도세 세금 공제 항목중에 재산세 낸것도 공제해주나요?

재산세 낸 시기와 양도한 시점에 대해 달라지나요?

양도세 세금 공제 항목에는 무엇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보유 재산에 대해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에 따른 보유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는

      취득,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통상적인 수리가 아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인지대, 공증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