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쯤에주택을 팔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는데, 양도세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양도세 세금 공제 항목중에 재산세 낸것도 공제해주나요?
재산세 낸 시기와 양도한 시점에 대해 달라지나요?
양도세 세금 공제 항목에는 무엇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보유 재산에 대해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에 따른 보유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는
취득,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통상적인 수리가 아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인지대, 공증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