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세대주 건강보험료 분리에 대한 질문
저희 집 세대주는 아버지이시고 지역 가입자이신데 어머니가 1~2년 정도 일이 생기셔서 지인분 주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로 부터 분리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공지문을 받았는데 이때 어머니가 옮기신 지인분의 세대주로 건강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즉 어머니 건강보험료가 지인분께 부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 있으실때와 분리되서 내실때 금액이 더 증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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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해서 지인분께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차라리 어머니께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시다면 자녀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어머님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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