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해서 지인분께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차라리 어머니께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시다면 자녀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어머님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