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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이구아나216
한가한이구아나21624.04.17

세대 이동 시 건강보험 질문드려요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어머니와 제가 있는데,

어머니와 제가 다른 집으로 분가하고 세대분리하면

제가 세대주가되고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면 의료보험은 세대주인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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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뷴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부양자로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며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납부 책임은 세대주와 세대원 연대 책임 입니다.

    고지서는 본인이름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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