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어머니와 제가 있는데,
어머니와 제가 다른 집으로 분가하고 세대분리하면
제가 세대주가되고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면 의료보험은 세대주인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