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어머니와 제가 있는데,
어머니와 제가 다른 집으로 분가하고 세대분리하면
제가 세대주가되고 어머니가 세대원이 되면 의료보험은 세대주인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뷴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부양자로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며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납부 책임은 세대주와 세대원 연대 책임 입니다.
고지서는 본인이름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