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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4.03.25

주6일 급여계산 해주세요. ㅎ

월~토

오전 8시~오후 5시

점심시간 1시간

최저임금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리고 연차없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수당이 따로 나오는건 없어요.

5인 이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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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8*4.345*9860원*1.5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 있어야 하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2,574,840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 2,570,50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