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상 이전이므로 양도세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처득세는 발생합니다. 구입 후 2년 경과는 양도소득세의 주택 비과세 규정입니다. 명의가 공동이 되므로 대출에 대한 명의자 역시 변경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