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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쌍봉낙타255
검은쌍봉낙타25521.11.27

부동산 공동명의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1. 빌라1채 구입후(실거주) 2년이 되어가는데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등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취득가격은 2억원이고, 지역은 제주 입니다.

2. 부동산 구입후 2년이 지나야 공동명의 할때 세제혜택이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3.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담보대출 상환도 같이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증여세법에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3.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상 이전이므로 양도세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처득세는 발생합니다. 구입 후 2년 경과는 양도소득세의 주택 비과세 규정입니다. 명의가 공동이 되므로 대출에 대한 명의자 역시 변경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3.8%(전용면적85 초과시 4.0%)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또 적용세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