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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르
아를르23.05.11

20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가족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20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가족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40살의 동생을 찾고 싶은데

단순 연락두절의 경우 지구대에서는 신고접수가 되지 읺는다고 합니다.

생사불명 실종사건인데도 경찰이 안 도와주는 그 근거를 알고 싶고,

가족을 찾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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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실종 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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