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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나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그 전에 탄핵이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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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ソキム
    ソキム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의 순서는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판결이 나오면

    기각 혹은 파면 둘 중 하나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신겁니다.

  • 지금 질문자님께서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된 게 아니고요. 탄핵 소추가 된 것입니다. 탄핵 수출한 국회에서 그러니까 탄핵 소출하는 것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을 탄핵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잠깐 정지되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기각해버려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지구에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당한진 않고 탄핵 소추만 당했는데 다행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 측에 복구 복귀를 해서 임기를 무사히 맞출 수 있었던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 이 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5월 14일에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죠.

  • 헌재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무효화됬고 그냥 임기 마치고 그렇게 끝낼수있었죠. 지금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원들의 2/3이상이 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결되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