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던건가요?
박근혜는 국정농단, 윤석열은 내란죄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서 잘 모릅니다. 어떠한 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던건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발원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했는데요. 근데 그게 대통령은 중립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선거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탈 조출을 했는데 그 탄핵 소출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왜 기각이 됐냐 법을 어긴 건 맞다는 거죠. 법률 어긴 거는 맞다. 근데 법률을 막 그렇게 중대하게 어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막 살인하거나 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법 하나 어긴 건데 그것도 막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는데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탄핵을 기각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에 발의되었는데요, 주된 이유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이런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3일 만에 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도 전국적으로 열렸었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