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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1.11.07

캐릭터 모작 커미션 질문합니다

그림 커미션을 금액을받고 그려드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커미션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덕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원작이 있는(ex 원피스 루피, 나루토)를 저에게 커미션으로 요청을 하셨다면

이부분에있어서 저작권이 문제가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돈을 받고 그려준 저 or 돈을 지불하고 원작 그림을 요청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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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2차저작물작성행위로 보이며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2차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 작성자가 우선 문제가 되겠으나 이를 요청한 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허락을 받지 않고 변형, 편집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행위도 한 점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를 제작한 질문자도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저작물의 트레이싱, 모작은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커미션을 요청한 신청자는 저작권법위반의 교사, 질문자님은 저작권법위반의 정범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