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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1.08.22

2차 창작물, 동인지 등의 상업적 이용?

애니메이션, 어떤 1차창작물 작품의 캐릭터를 들고와서 개인 일러스트작가에게 2차창작물로 커미션(외주)을 의뢰할경우

제작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커미션을 신청한 신청자가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각종 코스프레, 팬아트 등등 활발히 활동하여 법으로 영리성, 상업적으로 2차창작물을 허용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되나요? (1차 창작물이 일본 원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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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적 창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의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상업적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2차 창작물의 무단 변경, 등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나 팬아트의 경우 영리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 허락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좀더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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