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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슴새35
새까만슴새3521.06.30

a사업자와 b사업자 사이에서 지출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의 사업자 통신대금을 b사업자가 내주기로해서 b사업자에서 a사업자의 계좌로 입금을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a가 통신대금을 납부했어야 됐는데

b사업자에서 모르고 통신대금을 통신업체에 즉납해버려 통신업체에서는 a사업자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a사업자로만 세금계산서가 나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b사업자의 지출에 대해 어떻게 증빙하여야 할까요?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a사업자에서 b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기에도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없으니 안될것같은데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잡손실처리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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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신 지출한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을 받은 것이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