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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토끼135
안녕하세요.
집에 tv가 없어서 tv수신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한전에서 보통 3개월분의 TV 수신료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상 기간의 환불을 원한다면 KBS 수신료상담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부 기간 동안 TV수상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소명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응원하기
세상은요지경
3개월분 까지는 한전에 전화하시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시고요
3개월 이상분의 경우에는
KBS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까다롭지 않은거 같네요
lovelyfader
수신기가 집에 달려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신기가 집에 없는지 확인을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이야기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tv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보통 관리비에서 묶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안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