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제 질문드립니다...

저의 집에 tv를 아예안보거든요

pc로 인터넷만 합니다

pc로 뭐 tv시청 하는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안함

22년12월 이사날부터 지금까지 tv를 한번도 시청한적이 없습니다

월룸에 이사를 한거라 tv가 기본옵션입니다

이사후 비닐에 싸놓고 연결한번도 안했습니다

수신료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금까지 수신료 낸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tv보지는 않지만 집에 tv가 있거든요

원룸기본 옵션이라 만약 이사하면 tv원상 복귀때문에

내맘대로 버릴 수 는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해지하는데에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수신료 환불은 3개월까지는 한전에서 가능하지만, 3개월 초과분의 수신료 환불은 KBS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집에 TV가 있다면, TV를 보는지 보지 않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후 TV가 있는지 등을 실사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