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112신고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선 경찰의 관할도 아니고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질문자분과 같은 주의가 최대이며 경찰이 개입된다고 상황이 좋아질 확률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층간소음같은 경우 신고자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쉽고 소음의 원인인 가구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최대한 부드럽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문자분은 윗집, 소음문제의 집은 아랫집으로 보이네요.
질문자분은 직접 찾아가 주의를 요구하였으나 아랫집은 방법이 없다는 식의 답을 했군요.
글을 보면 그래도 완전 몰상식한 이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귀찮고 짜증나겠지만 소음이 있을 때 최대 2회정도 찾아가 주의를 요구해보고 그래도 안통한다면 관리실 등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관리실이 없거나 연락을 취해도 그대로라면 관할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마지막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소송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정도로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