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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비둘기180
온화한비둘기18021.03.21

앞집 강아지가 너무 짖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앞집에 강아지가 문만 열어도 너무 짖어대는 통에 놀라는 경우가 한 두번에 아니에요. 처음엔 말못하는 강아지니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네요.. 시간대 상관없이 너무 짖는통에 스트레쓰가 쌓입니다. 이런걸로 신고는 무슨.. 하다가도 너무 심하다 싶을땐 신고할데 없나? 싶고.. 그냥 참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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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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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이나 경찰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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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생활 소음 등에 반려견 등이 짖는 소리 등은 적용되지 않아 이를 규제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딱히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은 앞으로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기준을 정하여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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