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정해진 기한마다 입금을 합니다. 이 금액을 실적 배당형 펀드와 ETF로 운용이 가능하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은 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세액공제의 혜택과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액공제는 연 600 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절세 혜택은 연 수령액 1500만 원 한도로 3.3~5.5의 연금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이어지기에 세금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도 있으니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