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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12.05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방식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다는데

궁금한게 DC형은 개인이 투자해서 수익율에 따라 수령금액이 다를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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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DC형은 개인이 투자해서 수익율에 따라 수령금액이 다를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를 해야되는건가요??

    -> 맞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자신의 운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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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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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적급도 가입하고 펀드에도 가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직장인은 안정적인 적금형태로 많이 운용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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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립한 기여금으로 펀드 등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직접 관리하는것이 dc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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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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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면 사용자로서의 지급의무는 다한 것이 되므로 근로자 본인의사에 따라 투자상품(펀드, ETF등등)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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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의 재량으로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용 방법이나 운용 지시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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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운용에 따른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적립된 퇴직연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근로자가 선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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