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6

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하신 분께 제가 직접 우체국 EMS로 발송(제 명의 한국 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EMS(국제특급)

    EMS는 전세계(143개국) 우체국 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급우편서비스인데요,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특급우편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하고 있답니다.

    통관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우편물 접수번호가 EE로 시작됨)의 경우에 한해서만 서울지역에서(일부지역 제외) 오전 12시까지 접수하면 직항편이 있는 도시지역(LA, 도쿄, 파리,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에는 다음날 또는 2일내에 배달되며 기타지역과 국가에는 2~4일 이내에 배달된답니다.

    <다음의 경우 1일 추가 소요>

    - 서울지역에서 12시 이후 접수한 것

    - 서울지역 이외의 지방에서 접수한 것

    - 배달지가 도착국가의 교환우체국 소재지 이외 지역인 경우

    - 산간 또는 도서벽지 소재지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까지의 도착소요일수가 추가

    - 도착국가에서 통관이 필요한 품목(우편물 접수번호가EM으로 시작됨)은 세관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 추가

    2.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방법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란, 인터넷우체국이나 스마트폰 우체국 앱을 통해 국제우편 접수를 위한 발송자, 수령인, 물품, 신용카드(선택사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국제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이용방법은 먼저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스마트폰앱 로그인 후,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를 선택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물품 정보 ▶신용카드정보(선택사항)를 입력해 국제우편을 접수해주세요.(※영문작성)

    다음으로 보낼 물건을 가지고 우체국(우편취급소 포함)에 방문해 창구에서 접수자의 핸드폰번호나 예약번호로 접수내용을 조회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쉽고 편리하게 국제우편을 접수하고 보낼 수 있답니다.

    국제특급우편물인 EMS의 경우, 우체국에 직접 갈 시간이 없다면 집배원의 '방문접수'도 가능한데요, 접수 시 '방문접수'에 체크하면 해당지역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EMS를 접수해드린답니다. 단, EMS 방문접수 시에는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 최대 5,000원의 방문수수료가 추가되니 참고해주세요~! 국제특급(EMS) 방문접수 및 우체국에 접수를 이용하시면 5% 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3. 국제배송 및 국제배송조회 방법

    미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국가 59개국(계속 확대 중)으로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망을 통해 배달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 앱의 '인터넷 행방조회'에서 우편물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EMS 및 국제우편 행방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만약 컴퓨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원하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린답니다.

    출처 : 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cate=30&BoardID=727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EMS로 개인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 우편물 통관절차가 적용되며 우체국에 방문하여 해당 물품을 포장 후 발송하시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EMS의 경우 운송료가 배대지를 이용하는것보다 다소 비쌀수도 있으며, 소액의 소량화물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될 것이며 내역서가 나오면 해당 트래킹 번호를 통해서 화물추적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EMS의 경우 우체국 택배로 이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목록통관 (150불 이하), 간이통관 (150불 초과 2000불 이하), 일반통관 (2000불 초과)로 구분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물품을 송부하실때 EMS에서 어떻게 신고를 할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EMS를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등을 같이 첨부하시고 보내실 주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EMS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수출신고된 물품이 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발송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EDI)으로 통지합니다.

    1.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대상우편물

    우편물 보내는 분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신고한 물품(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과 동일한 우편물이어야 함)

    2. 절차

    우편물 접수 →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신청(수출신고필증 구비) → 수출신고물품과 현물 대조·확인 → 세관에 전산통지(EDI)
    *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이 불가능(2014.1.6 시행)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ms로도 물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소액물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출통관 없이 그냥 송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있으시다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EMS를 보내실때 수출면장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 수출면장은 일반적으로 관세사의 대행에 의해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