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에 서버를 임대하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7월 20일, 21일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해 7월 21일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팅사의 이용약관에는 “전상품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일로부터 30일이 지속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라는 약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상 환불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약관에 근거하여 환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