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코인 유료회사에 가입했습니다.12월6일 가입했던 200만원을 돌려받고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하고 다음주 해준다고 미룹니다.
완강하게 환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기다리고 하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료 회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가입비 등의 약정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규정 등에 따른 반환 금의 청구를 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02 - 2202 - 0508
소송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가봤자 아무 도움 안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 혼자 소송을 준비하던지, 부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던지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유사수신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유로회사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환불 규정에 따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코인 회사가 환불에 동의한 이상 환불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회사를 상대로 환불금 지급청구소송(구체적으로는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될 것입니다)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환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므로 상대가 채무를 불이행한다 단정할 수 없으며 최고 후 그럼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소송등을 통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