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현재가 4.5억
매입가 3.1억
부부공동명의 50:50
부동산담보대출3천
세입자 보증금 3천 입니다.
실거주기간이 1.8개월이라 세금이 많이나와 판매는 못 하고 50프로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는 면제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명의를 넘길 때, 담보대출3천괘 보증금3천을 부담부증여로 하려고하니 증여세 말고 양도세라는게 존재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이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