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양도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로 하면

단기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가 일반세율 0.06? (물론 과세표준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인 것 같더라구요.


부동산이 부부가 공동 명의라면

단기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절반의 양도차익은 사업자인 제명의로 0.06이고, 나머지 절반 양도차익은 개인 명의로 70%? 세율로 계산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엔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여부 무관 개인은 단기양도하는 경우 아래 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사업을 하게 된다면 두분다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두분 모두 각자 지분에 따른 일반세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