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로 하면
단기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가 일반세율 0.06? (물론 과세표준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인 것 같더라구요.
부동산이 부부가 공동 명의라면
단기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절반의 양도차익은 사업자인 제명의로 0.06이고, 나머지 절반 양도차익은 개인 명의로 70%? 세율로 계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