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이 정확하게 무슨뜻인지 궁금하구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걸 신청했나요?
윤석렬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이제와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이유, 다른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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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가 없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신청한 거 같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체포구속적부심사란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청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수 있으면 나가고 싶다는 뜻으로 신청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