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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느시193
덕망있는느시19322.04.03

추간판탈층 수술후 질병후유장애보험?

6개월전 추간판탈출로 인해 내시경으로 하는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했고

4번5번6번 척추 두군데를 하였습니다

수술후다리통증은 좋아졌지만 발저림 과

발등시림현상이 아직남아있습니다

병원실장님과 중간중간통화는 해보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거란말을듣고 기다렸지만 아직

낳아지진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 질병장애후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3%~80% 특약이 있고

만약가능하다면 영구장애인지 한시적장애인지는

무엇을보고 보험사는 판단하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술후 저림현상과 시림현상에대해 다른치료는 하지않았고 걷기운동과 코어운동은 꾸준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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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후유장해보상은 영구장해 입니다.

    디스크는 한시장해 인정합니다.

    수술후 180일뒤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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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장해지급률검사가 있어요. 그검사결과지를보고 전문의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요. 그근거로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심사합니다. 보험사에 후유장해관련필요검사법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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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후 관리 치료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속 추적 관리에 힘쓰시기 바라며, 후유장애 등급과, 진단서발급의 경우 보험사에서 결정/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술/진료 보셨던 의사가 진단서를 써주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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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세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후유장해 디스크 보상 문의주셨네요^^

    후유장해는 우리 몸을 신체나 행동 등 13가지로 나누어 장해율에 따라 각각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일 또는 수술이후 180일 이상 경과된 기준으로 장해를 보고 있으며 후유장해는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기준 또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해 진단금을 받아도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재검사 하여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질문하신 내용의 증상만을 보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김세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문의는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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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수가 없습니다.

    아직 6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최소 1년이상 지나야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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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판단하진 않습니다.

    질병후유장애는 병원에서 후유진단서가 나오거나 발급받게 되면 그것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후유진단(병원에서 의사쌤이 판단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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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회사 약관상 척추장해는 아래와 같은 장해를 남겼을때 지급처리됩니다.

    ○ 해당 장해는 사고발생이후 6개월 경과 의사로부터 진단 받을수 있습니다.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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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후유장애진단서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후유장해진단서의 경우 장해진단일로 6개월이 경과후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하신 병원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진단서상에 장애가 3% 이상 기여했다라는 소견이 있을경우 일단 청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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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후유장해는 의사가 장애 판정을 내야하는데 추간판쪽이시면 질병이 아니라

    상해후유장해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보고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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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 수술로 인한여 개인 보험 후유장해 진단은 가능합니다.

    질병 후유장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청구하시면 되며 개인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구 장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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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영구장해여야 발급됩니다.

    3 진단서를보고 판단합니다.

    4 후유장해 발급해주는 병원을 찾으셔야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잘안해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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