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과정에서 중개사, 집주인의 거짓. 계약금 반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융자 있는 집(아파트, 공실) 말소 조건 특약으로 계약했는데요!
임대차 신고 후에 혹시 몰라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집주인은 본인은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없고,이전 세입자는 살다가 갑자기 몇 개월 전에 외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녹음됨)
현주소도 다른 곳으로 적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원에 집주인 이름이 올라가 있고, 거주자, 동거인, 세대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열람원에 따르면 집주인이 이집 전입한 최초 전입 일자는 2021년입니다.
이 집에는 산 적도 없다고 하며 중개인도 공실인 매물로 소개를 해줬는데, 덜컥 집주인이 전입신고 그것도 2021년부터 되어 있는 매물이라뇨?
중개업자랑 집주인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도 거짓말, 중개업자도 거짓말한 이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 쓸 때 녹음은 해둔 상태예요
계약금을 송금한 상태라..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받아내라고 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물어 계약금 변제하라고 요청가능할지요.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 소송도 불사하려구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물어 계약을 취소할만만 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잠깐 살았던 점이 계약취소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신건지 모르겠지만 계약취소사유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아쉽겠지만 집주인이 거주했다면 계약을 하지않았을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민사도 이길 확율이 있을것 같습니다ㅜ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주시면 추가답변 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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