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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19.06.2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암호화화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봉3,000 만원 받는 근로소득자가 미래투자처를 찾다가 우연잖게 코인관련 정보를 듣고 암호화화폐에 투자하여 매수한 시점보다 매도시점에 가격이 올라서 거래소에 현금을 본인통장으로 10억이라는 금액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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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하폐(가상화폐)에 대해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향후 법이 정비되면 충분히 과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당장은 준비할 사항은 없으나 부동산 등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과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거래내역 등을 정리해 놓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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