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생산를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제조업 추가가능합니다.
위탁생산계약서는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에 아래 3가지가 기재되야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한다는 내용 2.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작한다는 것 3. 자기책임하에 직접판매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