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도소매 업종에 제조업 추가 가능여부
전자상거래, 도소매 , 상품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로 제품 런칭을 준비하다보니 제조가 들어가야 겠더라구요
개인사업자이구요 . 이럴경우 제조업을 추가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공장등록증 같은거 있어야 되는지 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생산를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제조업 추가가능합니다.
위탁생산계약서는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에 아래 3가지가 기재되야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한다는 내용 2.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작한다는 것 3. 자기책임하에 직접판매한다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이라도 어떤 상품을 어떻게 제조하는 지에 따라 추가해야할 업종코드가 다른 것이고, 그 업종코드마다 추가 시 필요한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자체 등에서 인허가, 신고필증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자가면 등기부등본, 타가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하면 추가가 됩니다. 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시 업종을 추가할 경우, 회사의 정관에 목적 사업이 존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영위하는 업종을 추가시켜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제조업을 영위하실 예정이라면 제조업종을 추가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의상 제조업이 어떤 제조업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셔서 제조업을 영위하신다는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의자께서 추가하시고자 하는 제조업종이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 업종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인허가 서류 조회로 조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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