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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214
공정한고니21424.01.25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해놨는데 OEM 물건 수입 및 판매면 제조업도 추가해야하나요?

중국 공장에서 OEM으로 제조된 물건을 수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도소매업(업태)/전자상거래 소매업(종목)으로 사업자등록해놨는데 제조업도 추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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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조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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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국 OEM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단순한 수입 및 도매, 소매입니다.

    온라인판매이므로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입을 종목에 추가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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