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에서 OEM으로 제조된 물건을 수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도소매업(업태)/전자상거래 소매업(종목)으로 사업자등록해놨는데 제조업도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조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국 OEM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단순한 수입 및 도매, 소매입니다.
온라인판매이므로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입을 종목에 추가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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