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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산양158
로맨틱한산양15821.06.24

예비신혼부부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5.2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하려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지못해 우선 매매를하고

연말 또는 내년초에 혼인신고예정입니다.

만으로도 30살은 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1.6억정도를 지원해줄 예정인데요

이때 차용증을 쓰면 이자율은 꼭4.6%로 해야하나요?

2프로대는 불가할지 그리고 일단 올해에만 이자만 이체를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를 하면 문제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예비신혼부부 1.6억 차용증 이자율이 꼭 4.6프로여야할지

2.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해당 차용증은 무효화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1.6억에 대한 이자도 뭔가 신고를해서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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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비신혼부부 1.6억 차용증 이자율이 꼭 4.6프로여야할지

    :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1.6억원에 대한 적정이자는 736만원인데,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그 차액이 736만원으로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에 대한 부분이며,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해당 차용증은 무효화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차입금은 상환한 후에 증여하는 것이 깔끔하겠습니다.

    3. 1.6억에 대한 이자도 뭔가 신고를해서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의 26.5%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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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2. 혼인 후에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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