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 가슴 장화라고 하여 PVC100% 장화와 바지, 상의가 일체형인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 할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어린이 36개월 이상부터 사용하는 제품이며 현재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는 타 업체가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이라 하여 KC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량 수입(통관) 후 인증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수입 전에 샘플을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입 후 인증을 받아도 된다면 중국에서 포장지에 KC 마크를 인쇄 후 들어와도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