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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염소271
강렬한염소271
21.04.02

어린이 제품 KC인증 및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 가슴 장화라고 하여 PVC100% 장화와 바지, 상의가 일체형인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 할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어린이 36개월 이상부터 사용하는 제품이며 현재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는 타 업체가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이라 하여 KC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량 수입(통관) 후 인증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수입 전에 샘플을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입 후 인증을 받아도 된다면 중국에서 포장지에 KC 마크를 인쇄 후 들어와도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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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섬유제품

    따라서 해당 제품은 수입 통관시 인증을 득한 이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