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KC인증 및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 가슴 장화라고 하여 PVC100% 장화와 바지, 상의가 일체형인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 할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어린이 36개월 이상부터 사용하는 제품이며 현재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는 타 업체가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이라 하여 KC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량 수입(통관) 후 인증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수입 전에 샘플을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입 후 인증을 받아도 된다면 중국에서 포장지에 KC 마크를 인쇄 후 들어와도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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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섬유제품
따라서 해당 제품은 수입 통관시 인증을 득한 이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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