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만족을 못해서 투잡을 할려고 하는데 투잡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인한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부업 등으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