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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