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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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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 하세여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직장인이 월급 이외의 수입을 얻으면 그것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 아니면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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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급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시면

    요즘의 경우 배달의민족.유튜브.블로그 수입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실텐데

    해당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or기타소득으로

    합산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투잡 소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상 3.3% 프리랜서 임을 가정하고 써보겠습니다. 직장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때 안내문이 있을 텐데, 안내문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나와있을 겁니다! 그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