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16

직장인 투잡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 하세여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직장인이 월급 이외의 수입을 얻으면 그것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 아니면 안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급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시면

    요즘의 경우 배달의민족.유튜브.블로그 수입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실텐데

    해당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or기타소득으로

    합산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투잡 소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상 3.3% 프리랜서 임을 가정하고 써보겠습니다. 직장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때 안내문이 있을 텐데, 안내문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나와있을 겁니다! 그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