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오전에 답변드린분과 같은분 이시네요
2미터 크기라 꽤나 크네요, 이정도의 크기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해당 작품을 사용한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니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판매에도 크기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개인단위에서 판매를 한다면 허가도 필요없습니다. 당근마켓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만약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차를 동일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